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17
판결선고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76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6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후, 2017.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보충진술서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E)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근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의 금액, 권리행사가 방해된 기간 및 그에 따른 담보물의 가치 하락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관한 할부금 중 일부인 318만 원(총 60회의 할부금 중 6회분, 증거기록 제34, 39면 참조)을 납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고소인에게 2018. 12. 18.경 판시 차량을 인도하여 늦게나마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은 플라스틱을 선별하여 재생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6년 말경부터 중국의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줄이는 등 사정으로 플라스틱의 판매가 어려워져 2017. 4.경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7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과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위역류성 천식,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눈을 다쳐 한쪽 눈의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장애6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