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86
판결선고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40㎡인 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의 설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허가를 받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옹벽을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