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2021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45,700원 및 그 중 18,485,875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8. 피고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2.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6. 5. 31.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데코시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8. 입사한 이래 서울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 21.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진천사업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피고는 2015. 1. 26. 원고를 대기발령하였고, 같은 해 2. 10.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기존 운영부문(총무팀, 재경팀, 관리팀, 구매팀) 중 재경팀을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시키면서 같은 날 재경팀 과장으로 D을 신규 채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1. 진천사업장에 출근한 원고에게 정직처분 전에 담당하였던 회계업무가 아닌 시트부문 칼렌더 작업의 생산직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고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15. 5. 12. 피고의 총무팀 E 대리에게 휴대전화 F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천사업장의 사장이 불허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마.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요지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고, 같은 날 신규 채용한 D에게 원고가 담당하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바.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7. 14. 위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15.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원직인 회계업무가 아닌 시설관리업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

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6. 피고에게 위 2015. 7. 14.자 판정서 수령 후 30일 내에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아.

피고는 2015. 8.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같은 달 28. 위 위원회에 구제명령 불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원회는 2015. 10. 1. 피고에게 원고의 원직 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구매업무 전반을 맡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원직인 회계업무 외에는 맡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며 원직복직이 이행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10. 29. 피고가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1. 3. 피고로부터 구매업무를 통보한다는 통보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4일 구매업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차.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2. 17.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2016. 4. 12. 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카.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 2016. 3. 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타.

원고는 2016. 4. 27. 위 위원회에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5. 26.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 12, 을 5, 10,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원고가 원직업무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분 임금 2,044,650원과 2015. 11.분 임금 316,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을 하여 2016. 3. 임금 2,224,200원, 2016. 4. 임금 2,224,200원, 2016. 5. 임금 2,22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을 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삭감하여 원고에게 9,451,705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연속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1,080,7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2015. 10. 및 11. 임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5. 7. 15. 원고를 복직시킨 것이 원직 복직인가에 관하여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고,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원직 복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함께 피고로부터 구매업무를 통보받자 바로 구매업무를 수용하였던 점, 노동위원회는 위 시기에 업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및 11. 미지급 임금 2,361,570원(= 2,044,650원 + 316,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3. 내지 5. 임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기간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피고의 대기발령이 부당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2015. 5. 18.자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원직이 아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원직 복직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통보한 구매업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위 정직 기간이 만료되고 복귀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위 위원회가 대기발령 직전 3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의 조직도, 피고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가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직제 또는 정원 개폐 및 경영상 필요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을 1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169,200원에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945,000원을 뺀 2,224,200원의 3개월 합계 6,67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계산법에 의한 금액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9,451,7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법한 부당 정직, 부당 대기발령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위 각 처분의 경위, 부당 대기발령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자인하는 각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1,080,7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7,145,170원(= 미지급임금 2,361,570원 + 미지급임금 6,672,600원 + 퇴직금 9,451,705원 + 8,000,000원 + 1,080,748원 - 제1심 인용금액 421,453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85,875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