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은 2009. 8. 14. 동두천시 K, L, M 지상 N 아파트 9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제7조(특약사항)
매수인(=피고 회사, 이하 동일)은 위 매매계약금 950,000,000원에 대하여 본 매매계약체 결일까지 채권자 P의 매도인(=소외 회사, 이하 동일)에 대한 채권금 950,000,000원의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확정 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채권자 P의 면책적 채무인수동의서 첨부)
매수인은 위 매매중도금 4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5. 채권자 Q(채권금 170,000,000원), 채권자 R(채권금 170,000,000원), 채권자 S(채권금 30,000,000원), 채권자 T(채권금 100,000,000원) 합계금 470,000,000원의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확정 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채권자 Q, R, S, T의 각 면책적 채무인수동의서 첨부)
매수인은 위 매매잔대금 5,474,373,000원에 대하여 잔금일을 2009. 10. 30.로 하고 본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U에 대한 근저당대출금 2,022,000,000원, 채권자 V, W 등에 대한 근저당채권금 600,000,000원, X에 대한 근저당채권금 605,000,000원, 동두천시 체납공과금 등 150,000,000원 및 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금 1,225,500,000원의 매도인의 채무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압류상태 그대로 승계하고 상기채무를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N 매매세대 중 일반분양세대 (65세대)에 대한 일부 마감공사 및 내부수리공사 도급계약 상 채무금 325,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도인의 선분양계약에 의한 계약금 및 계약 해지 반환금 금 541,573,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상기 매매대금 중 미정산금액 금 5,300,000원은 별지 가압류, 가처분 건에 대한 합의 및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현재 위 N 94세대에 대한 도시가스인입공사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에 관하여 2010. 5. 22. AF(O 대표이사인 AG의 아들이다)과 I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중 AH동 AI호, AJ호, AK호, AL동 Z호, AM호, AB호, AN호, AC호, AD호에 관하여 I와 P(AG의 처이다) 사이에 매매게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각 매매계약서에 "본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시 본계약 부동산의 융자금 부분을 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1) 이 사건 아파트 중 AH동 AI호에 관하여 2010. 5.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전등기가 마쳐졌고, AO조합는 채무자 P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4.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 중 AH동 AJ호, AK호, AL동 AM호, AB호, AC호, AD호에 관하여 2010. 5.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5. 24. 마쳐졌고, 원고 C조합(이하 'C'라고 한다)는 채무자 P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5.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6,576만 원 또는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 중 AL동 AN호에 관하여 2010. 5.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5. 24. 마쳐졌고, 원고 A조합(이하 'A'이라고 한다)은 채무자 P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2.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AC호에 관하여 2010. 5.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C는 채무자 AF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4.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AD호에 관하여 2010. 5.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C는 채무자 P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2.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I의 채권자인 AP는 I를 대위하여 0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32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AC호, AD호, AH동 AI호, AJ호, AK호, AL동 AM호, AB호, AN호, AC호, AD호(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P, A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0의 대표이사인 AG가 허위채권을 만들어 위 각 부동산을 P, AF에게 양도하는 배임행위에 P, AF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 나79080호)와 상고(대법원 2013다72695호)를 거쳐 확정되었다.
AP와 피고 E은 원고들 및 AO조합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966호), 위 소송에서 피고 E의 소는 피고 E이 I의 임금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P, A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들 및 AO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6. 30. I를 상대로 하여 임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213 임금), 위 지급명령신청에서 피고 F은 2006. 1. 16.부터 2010.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27,002,868원을, 피고 E은 2006. 1. 16.부터 2008.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90,703,384원 중 의정부지방법원 AQ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37,187,343원을 공제한 나머지 253,516,041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5. 7. 24. I에 송달되었고, 2015. 8.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 P은 2010. 10. 26. I의 주식회사 U에 대한 채무 129,000,000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AF은 2010. 10. 26. I의 채권자인 AR(개명 전 이름 : V, 이하 'AR'이라고 한다), W에게 합계 69,000,000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P, AF은 2016. 6. 13. 원고 A에게 I에 대한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 및 기타 P, AF이 I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고, P, AF의 채권양도통지 대리인이 2016. 8. 8. I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6. 8. 10. I에 도달하였다.
원고 A은 2016. 9.경 I를 상대로 양수금 19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908 양수금),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6. 10. 13. I에 송달되었고, 2016. 10. 28. 확정되었다.
1) P과 AF은 2010. 5. 27.부터 2010. 7. 1.까지 I의 주식회사 U 대한 채무 합계 278,400,000원을, I의 AR에 대한 채무 합계 63,500,000원을, I의 W에 대한 채무 합계 52,000,000원을, I의 동두천시에 대한 채무 합계 21,000,000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P, AF은 2016. 6. 13. 원고 C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 및 P, AF이 I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고, P, AF의 채권양도통지 대리인인 2016. 8. 8. I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6. 8. 10. I에 도달하였다.
원고 C는 2016. 9.경 I를 상대로 양수금 414,94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907 양수금),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6. 10. 11. I에 송달되었고, 2016. 10. 26.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907, 908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21,949,427원(원고 A 81,582,513원, 원고 C 40,366,914원)으로 하여 I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AC호 및 AD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G, 의정부지방법원 H 사건이 중복되었는데, 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7. 3.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들도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213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11. 17. 실제 배당할 금액 112,773,107원 중 42,011,752원은 피고 E에게, 70,761,355원은 피고 F에게 각 1순위(임금채권자)로 배당되었고, 원고들에게는 배당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내지 14호증, 제17 내지 22호증, 을 제2, 21, 22, 26, 2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P, AF이 I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바람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들을 임금채권자라고 보더라도 피고들의 I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2,011,752원은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70,761,355원은 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은 81,582,513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366,91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들
P, AF의 I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각 구상금채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2019. 5. 2.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AF, P은 I를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채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I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2019. 5. 13.자 피고 준비서면).
피고들은 임금채권자이고, 피고들의 I에 대한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받은 배당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 여부
관련 법리
채권자는 자기의 이행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I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9. 5. 2.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P, AF의 I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2019. 5. 13.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P, AF의 I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인 원고들의 동의가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종전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P, AF의 I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하였고, 원고들이 P, AF으로부터 I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설령 피고들의 자백 취소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1, 26,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P, AF이 주식회사 U에게 I를 대신하여 변제한 돈의 합계는 407,400,000원(= 2010. 10. 26.자 129,000,000원 + 2010. 5. 27.부터 2010. 7. 1.까지 278,400,000원)이고, AR, W에게 대신하여 변제한 돈의 합계는 184,500,000원(2010. 10. 26.자 69,000,000원 + 2010. 5. 27.부터 2010. 7. 1. 사이에 63,500,000원 + 52,000,000원)이며, 동두천시에 대신하여 변제한 돈은 21,000,000원인 점, ②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U 및 AR, W의 각 근저당권은 2010. 5. ~ 2010. 10.경 사이에 말소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한 주식회사 U의 근저당권 실제 대출액은 20억 6,400만 원인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40세대, AH동 24세대에 대하여는 대출금을 각 2,200만 원으로 합계 14억 800만 원, AL동 16세대에 대하여는 대출금을 각 2,000만 원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 AL동 16세대에 대하여는 대출금을 각 2,100만 원으로 합계 3억 3,600만 원을 합한 20억 6,400만 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다른 근저당권자 AR과 W의 채권액 6억 원은 총 94세대를 담보로 하였으므로 이를 세대당 환산하면 세대당 638만 원(= 600,000,000원 ÷ 94세대, 1,000원 미만 버림)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래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이 사건 아파트 중 Y동 AC호, Y동 AD호에 대한 주식회사 U 담보대출은 4,400만 원(= 2,200만 원 ×2세대)이고, AR, W에 대한 채무는 1,276만 원(= 638만 원 ×2세대)으로 합계 56,760,000원이며, 원래 원고들 및 AO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P 명의의 아파트 8세대에 대한 주식회사 U의 담보대출은 167,000,000원[= (2,200만 원 ×3세대) + (2,100만 원 × 1세대) + (2,000만 원 ×4세대)]이고, AR, W에 대한 채무는 51,040,000원(=638만 원 × 8세대)으로 합계 218,040,000원인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P, AF이 주식회사 U, AR, W, 동두천시에 대하여 I를 대위하여 변제한 돈 중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P,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에 따라 P, AF이 I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돈은 295,800,000원(= 56,760,000원 + 218,040,000원 + 21,000,000원)이고, P, AF으로부터 그들이 I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합계 121,949,427원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P, AF이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들의 임금채권자성 여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들이 I의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5호증의 9,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I 사이에 각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16, 17,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I의 임금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은 I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96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8. 피고, E이 임금채권자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0. 6. 16. 접수되어 조사한 체불금품확인원은 I의 대표이사인 J의 행방불명 상태에서 고소인 피고 F의 진술만으로 임금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를 확인한 서류에 불과하고, 피고 E은 위 체불금품확인원 외에 근로계약서나 근로소득신고서 등 임금채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을 I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비로소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고용계약서에는 I의 날인이 없다.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미지급현황을 정리한 표에도 I의 날인이 없고, 위 문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들은 I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F의 경우 2015. 6. 30. I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2006. 1. 16.부터 2010. 5. 31.까지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F은 2010. 6. 26. I의 대표자 J을 경인지방 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이 2016. 4. 20. 위 사건에 대하여 J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2016. 4. 21.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 피고 F은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AS 등) 사건에서 체불금품확인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 또한 하고 있으나, 피고 F은 위 배당요구를 취하하였고, 2013. 1.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89호)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9429호)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피고들은 I의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한 금액을 모두 삭제하고, 위 삭제한 배당액의 합계 금액 112,773,107원(= 42,011,752원 + 70,761,355원)이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의 합계 금액 121,949,427원(= 81,582,513원 + 40,366,914원)보다 작으므로, 위 삭제한 금액을 원고들이 구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 A의 배당액을 75,443,679원[= (81,582,513원/121,949,427원) × 112,773,107 원,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 C의 배당액을 37,329,428원[= (40,366,914원 / 121,949,427 원) × 112,773,107원]으로 각 증액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김보라
각주1) 이 사건 아파트 중 AH동 AI호, AU호, AK호
각주2) 이 사건 아파트 중 AL동 AN호
각주3) 3) 이 사건 아파트 중 AL동 AM호, AB호, AC호, AD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