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901,648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901,648원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정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갑14, 15, 19, 을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신설하는 자격증사업본부에서 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임금 총액을 연 8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의 자격증사업본부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잔액과 연말정산환급금을 합한 금액이 23,901,6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 임금 23,901,6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1, 8, 9, 11, 14, 15, 19, 20, 24, 30~33, 을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⑥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약정 임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9. 18. 경 피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경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부서(장소)'를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임금'은 '연간 합계 80,000,000원 으로 하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10:00~19:00'로, '휴게시간'을 '13:00~14:00' 등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미리 피고 대표이사 C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의 임금을 급여대장에 기재하였고 손익계산서에도 '임원급여'가 아닌 '직원급여'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피고가 신설한 자격증 온라인강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고, 자격증사업본부 이사(본부장)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주주나 등기된 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달리 피고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연봉 80,000,000원은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이 받는 연봉보다 높은 것이었음은 사실이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도 C이 받는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393호, 같은 법원 2018노2888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만을 준비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3, 4의 각 기재와 을6의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7. 사직서를 제출하기 일주일 전인 2016. 4. 20. 인터넷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5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약정 임금 23,901,648원 합계 73,901,648원과, 그중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21.부터 2018. 4. 4.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5.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약정 임금 23,901,648원에 대하여는 사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다주(재판장) 김진영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