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나2151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9.~2015. 10. 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웹 디자인,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400만 원~60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고, D의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심판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위 해고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092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85호, 대법원 2017두48799호).

다.

피고의 대표자 E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4,178,080원, D의 퇴직금 4,235,43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22.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31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59호, 대법원 2018도1737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명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사건인 앞서 본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각 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웹 디자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지위에서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왔는바, 원고의 업무는 웹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가 원고와 구두로 도급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도급계약의 중요내용인 업무의 내용이나 기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바 없었고,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는 '전략기획실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업무보고 작성 및 보고 업무도 하였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의 업무에 관한 최종결정은 피고의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피고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

④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노트북은 피고가 제공한 것이고, 그밖에 피고 회사의 이메일 주소,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전화 등 비품,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적어도 매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결국 원고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여 왔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⑥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당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연장을 위해 피고에게 정직원 등록과 4대보험 가입을 부탁하자, 피고는 업무성격과 무관하게 현재의 급여수준 유지와 회사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⑦

원고가 2014~2015년에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로부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F에 관한 사업 소득세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 직전의 직장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상 금지되었다거나 장소, 시간적 제한 등으로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퇴직금 액수

한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5,178,080원임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78,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