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21642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512,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06. 12. 19.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7.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07. 6.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내려졌는데, 2014. 5. 1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5. 30. 소외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8호).

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3. 28. 소외회사로부터 파주시 F 외 7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 피고 회사에 입사처리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2017. 11월~2018. 8월분)가 28,8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또는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가 영업자산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영업양도 또는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관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64,194,846원(= 재직일수 7,484일,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960만원에 따른 1일 평균임금 104,3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또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동일한 영업목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아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고 원고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회사와 소외회사는 주로 섬유 편직 및 섬유 염색 가공업 등 동일 영업을 하였고, 같은 주소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상 E(C의 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C이 하였으며, G(C의 아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을 2호증, 11쪽 등).

③

피고 회사의 주식 82만 주 중 E, G(C의 아들)가 보유한 주식수는 전체 주식의 88%{=(660,000+67,200)/820,000 × 100%}에 이른다(을 2호증, 9쪽).

④

원고는 소외회사나 피고 회사에서 섬유공장 염색 근로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원고 외에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던 H, I도 소외회사에서 퇴직처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28,800,000원, 퇴직금 56,712,369{=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960만원에 따른 1일 평균임금 104,347원 × 30일 × 재직일수 7,484일/365일 -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7,473,900원} 등 합계 85,512,369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