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7. 9.부터"를 "2017. 7. 8.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2017. 6. 2.부터 2017. 6. 23.까지 현장팀장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1,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술자가 아닌 보조급 조선족 인부 등을 투입해 공기지연, 안전문제 등을 야기하였으며 물량계산을 잘못하고 임금을 착복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주장취지는 임금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의 실질을 갖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상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7. 7. 9.'는 '2017. 7.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