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2018.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0. 17.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6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9. 660,000원, 2017. 7. 6. 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9. 660,000원, 2017. 7. 6. 5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 1,500,000원(= 2,660,000원 - 660,000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각주1)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660,500원이나, 그 중 500원은 인출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