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35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가 대표로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5. 2. 26.부터 2016. 4. 26.까지 어린이집 운영업무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1,620,000원과 퇴직금 2,008,477원 합계 3,628,47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위 합계액 3,628,4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C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책임 경영을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 제출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460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피고는 D교회의 목사로 교회건물 1층에 소재한 C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점, 원고는 2015. 2. 26.경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5. 7.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교사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액수의 월급(174만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주로 피고의 처인 E에게 수시로 지출관련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아왔으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회계자료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재심판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는 또 재정난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7조의 해석상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사유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에 쓰여야 할 주유비, 법인카드, 식자재구입비용, 기타 현금 등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청구권 등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상계주장은 임금청구에 대한 적법한 항변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