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55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까지 2017. 10. 21.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7. 10월분 임금액은 각 2,1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 2,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동업한 E이 원고들을 고용하면서 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를 대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