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