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노17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각주1) 피고인은 2018. 7. 9.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또다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는데,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8. 3. 30.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74)을 받아 공시송달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계속(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740) 중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