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7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정수급액 2,225,070원 전액을(원심 반환액 1,112,550원, 당심 반환액 1,112,52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