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C가 1987년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약 28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하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살포 등의 일을 하였음에도 C에게 이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6.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로 C를 잡아두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C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경서(재판장) 박수완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