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7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F가 직접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현장담당자였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7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피고인은 자신 역시 F에게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 내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피고인에게 창호공사 일을 주었고, 제대로 공사가 되었다면 F로부터 공사대금[데려온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자신이 인력소개소에서 데려온 용역 등 경비]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작업일보를 정리하여 F에게 올리면 F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위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5,040,000원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이나 그 일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이우용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