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노29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카마스터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주차비지원금 등 수당은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중단하였으며(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카마스터들이 본사와의 투쟁을 이유로 영업을 소홀히 해 우발적으로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참조)의 태도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과 수법,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