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1>
E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9시간이어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3.5시간이고, E의 월 임금은 130만 원이므로, 비교대상임금은 4,585.5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E에게 2015년 및 2016년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실제 근로시간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각주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2018. 2. 2.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는데,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