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3319
판결선고
2020. 6. 18.
판결
항소에 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그곳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특히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이후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의 검거에 조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1쪽 16, 17째 줄과 2쪽 9째 줄을 삭제하는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김기현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