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노38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남양주시 D에서 진행 중이던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정을 맡기면서, 2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없이 세부적인 공사일정을 정하고 인부들을 통솔하면서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E이 요청하면 인력이나 자재 대금만을 결제하였을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E의 출퇴근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노무 제공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발생의 위험을 E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용 처리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이 원심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부분적으로 매일 보고를 했다. 피고인에게 진행 예정인 작업을 보고하면서 자재 발주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그 요청에 따라 자재를 내어주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가 들어와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작업 진행을 지시하거나 심하게 간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공판기록 38, 41, 42, 4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공사내용 등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쪽), ② 피고인은 기존 예상과는 달리 신축공사 마무리 공정의 완료가 늦어지자 E에게 한 달 치 임금인 4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350여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2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9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용역 계약이 확정되어 있었고, 용역 완성 시기에 따른 위험을 E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한 달 치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퇴근 시간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고, 공사현장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으로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쪽), ④ 피고인 측이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할 업체들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측은 E에게 세 달 치 임금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넉 달 치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쪽) 등을 종합하면, E은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여 업무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