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4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임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제2면 제5~6행의 "F"을 "J"으로, 제3면 제12, 15, 21행, 제4면 제7, 10행의 각 "G"를 "J"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박기범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