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