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7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200만 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허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제6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판사 설동윤(재판장)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