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7. 10. 1.분 임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C주택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인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의 상주 전기책임 감리원 업무와 관하여 기간은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위 근로계약을 기간 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 임금 월 3,774,000원(기본급 1,754,400원, 직무수당 1,169,600원, 현장주재비 850,000원)으로 정하여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조합의 갈등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원고는 위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던 중 2017. 7. 4. 시공사인 소외 D 주식회사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① K.S 인증미보유, ② MTU(독일) 엔진성능시험성적서 부재, ③ 성능시험성적서 부재(공인기관), ④ 소음저감장치미부착, ⑤ 내진장비부재, ⑥ REMOTE TERMINAL BOARD 미부착, ⑦ 국내산조립제품’이라는 사유를 들어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D 주식회사와 비상발전기 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는 원고의 부적합판정에 대한 해명 및 조치를 하였고, 소외 조합은 비상발전기의 반입과 설치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발전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부적합판정을 철회하지 않자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19.자로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7. 20.자로 F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통지와 해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 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피고는 2017. 8.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1개월 정직(2017. 8. 19.부터 2017. 9. 18까지,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정직통지서를 발송하였다.
C 재개발 현장의 발주처 및 시공사와의 갈등 발생, ② 발전기에 대한 무리한 주장으로 후속공정에 피해 발생, ③ 발주처의 감리원 교체공문 접수하게 한 행위, ④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치 않고 서류를 가져감, ⑤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와 발주처 상대가처분 신청, ⑥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⑦ 본사에 복귀하라는 사령장을 받고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고 있음, ⑧ 서울남부고용노동부 및 대구 고용노동부에 임금 건 제소
피고는 원고가 정직 기간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7. 10. 1.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1심 소송 주장내용 및 결과
원고는 2017. 7. 21.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31호로 피고와 소외 조합을 상대로 ‘피고와 소외 조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하여 불응하자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 하자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17. 9. 1.부터 2018. 6. 30.까지 월 3,774,000원(= 월임금 2,924,000원 + 현장주재비 850,000원)씩으로 계산한 임금과 ② 원고가 근무기간 중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50일간 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수당 14,119,250원(= G협회에서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부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282,385원 × 50일)의 지급울 구하고, 소외 조합을 상대로는 소외 조합이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을 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과 수당 상당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구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 1심 법원은 2018. 8. 16.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2017. 7. 4. 이 사건 현장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부적합판정을 한 것 자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시공사와 비상발전기 납품업체의 해명 및 조치가 적합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적한 하자가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유지하여 공사를 지연시키자 소외 조합이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감리원을 교체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전보 조치와 정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1심 법원은 이 사건 해고 조치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① 임금청구 부분에서 정직기간인 2017. 9. 1.부터 2017. 9. 18.까지의 임금은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서 제외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2017. 9. 19.부터 2019. 9. 30.까지의 임금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17. 10.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6. 30.까지의 현장주재비를 공제한 월 2,924,000원(= 기본급 월 1,754,400원 + 직무수당 월 1,169,60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임금 26,316,000원(= 월 2,924,000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고, ② 휴일 등 시간외 근무 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2심 소송 주장내용 및 결과
이 사건 선행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나60013)에서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 ②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2018. 3. 31. 종료되었다’는 주장, ③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① 부분 주장은 배척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②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6. 30.(공기연장을 포함한 현장종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감리용역은 2018. 3. 31.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감리용역이 2018. 3. 31.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 역시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였고, ③ 부분 주장에 관하여도 원고가 해고기간인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에 근무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의 임금청구금액에서 공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휴일 등 시간외 근무 수당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휴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검측결과통보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자측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휴일에 검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사용자측에서 평일에 검측을 요청하였는데도 휴일에 검측결과통보서가 작성된 경우가 존재하고, 검측결과통보서 작성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한다), 설령 원고가 휴일에 검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특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046,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9. 5. 2. 일부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은 2019. 5.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청구원인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2017. 7. 19.부터 2017. 10. 1.까지의 근로기간(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10,500,000원(원고가 월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3,500,000원 × 3개월로 계산함), ②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원고 주장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3개월로 계산함), ③ 2015. 1.부터 2017. 7.까지 근무기간 중 50일에 해당하는 연월차 수당 7,000,000원(원고가 5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계산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음), ④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원고 주장 1개월분 통상임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①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 중 2017. 10. 1.분 임금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 부분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며,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원고 청구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2017. 7. 19.부터 2017. 8. 31.까지의 임금 청구는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직기간이었던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원고 청구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15. 1.부터 2017. 7.까지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2015년에 11일, 2016년에 15일, 2017년에 16일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개인 사정에 의한 월차 또는 기타 휴일 휴무로 대체하며 미사용 일수는 연말 정산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근무기간 중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50일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일 등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휴일 휴무한 날과 월차를 사용한 날 이외에 남는 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당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조치가 무효로 밝혀져 피고와의 약정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10. 1.분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