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34,4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명한 요식업체인 ’E‘에서 11년간 점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7.경 피고 C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요식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위 회사 운영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업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 C는 2017. 8. 24.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의 아들 F을 대표이사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고, 원고는 2017. 11. 30. E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식당을 열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동두천시 G 토지를 선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7. 9. 14.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9. 1.경 ‘H’이라는 상호로 E과 유사한 형태로 유사한 음식을 판매하는 숯불갈비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E을 그만 둔 후부터 이 사건 식당의 개업과 운영 업무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9. 20.부터 2019. 1. 8.까지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금액 18,606,089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2019. 1.부터는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활동비를 결제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피고들은 2019. 6.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9. 7. 10.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9. 7. 12. 원고에게 2019. 7. 11.자로 해고하고 사내이사에서 해임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를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I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2020. 7. 30.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을 대가로 고용되어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8. 1.부터 월 8,000,000원의 급여를 약속 받고 E을 그만두고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 개업과 운영업무를 하였는데 2018. 1.부터 2018. 12.까지 1년 동안의 임금 96,000,000원(= 8,000,000원 × 12개월)과 퇴직금 7,641,110원(원 미만 버림) 합계 103,641,1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를 고용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위 약속을 한 피고 C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식당 개업 준비기간 동안에는 활동비만 지급하고, ② 개업 후에는 월 6,000,000원의 보수와 법인카드를 제공하고,운영이 잘되어 흑자가 나면 순수익의 일부를 나누기로 합의하였을 뿐 원고에게 개업준비기간 동안에도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식당 개업 준비기간 동안 일정한 근무 장소가 없었고,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었으며,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의사와 일정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직원을 모집하고 각종 계약 체결을 하였고 개업 후에도 재량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들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이 사건의 선행쟁점은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이 사건 식당의 개업과 운영업무를 하였는지, 즉 원고가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 개업, 운영 업무를 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식당 상호가 기재된 명함에 원고를 ‘직영사업본부/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식당 개업 준비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업무진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정해진 근무장소나 출퇴근시간도 없었으며 이 사건 식당 개업 준비 내용부터 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업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도 F 등에게 “나는 거기 근로자로 간 게 아니라 동업자로 갔습니다. 나는 기술제공하고 회장님은 자본 대기로 하구요”, “대표님께도 미리 털어놨습니다. 운영에는 관여말아 달라고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자신을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한 거래처 운영자 J과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신축할 때부터 늘 식당에 상주하면서 일하였고 피고 C에게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J이 피고들에게 자필로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는 원고를 ‘사실상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이사’로 표현하면서 원고와 공사대금을 조정하고 별도로 돈도 지급하였다고 한 바 있고 위 종업원들도 원고를 ’대표님‘으로 표현하면서 원고의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개업과 운영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었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원고의 임금 청구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8. 1.부터 2018. 12.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활동비 외에 고정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식당 개업 준비를 위하여 2017. 11. E을 그만 둔 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위 식당 개업 준비만 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실비 보전 성격의 활동비만 지급받으면서 장기간 위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보수가 없는 대신 이 사건 식당이 잘 되면 원고에게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하여 정한 적도 없는 사실, ③ 원고는 2018. 6. 22. 피고 C에게 ”저도 이달까지 실업급여가 끝났으니 2018. 7. 9.부터 봉급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C가 이에 대하여 “알았어”라고 답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식당 개업 후 원고가 급여를 받고 있던 때에도 원고가 피고 C에게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종업원들이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소한 2018. 7. 9.부터는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얼마였는지 살피건대, 원고는 월 8,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E에서 오랜 기간 점장으로 일하던 노하우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개업을 맡겼으므로 적지 않은 보수를 약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2019. 1.부터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외에 월 6,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업 준비기간 동안의 보수는 활동비와 별도로 월 6,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7. 9.부터 2018. 12. 31.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 34,451,612원[= 6,000,000원 × (5 + 23/3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피고 회사가 채권의 범위와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