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87,2019
판결선고
2019. 9.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787』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B 라이브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6. 12.경 위 까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임금 지급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00경 의정부시 D빌딩 2층에 'E'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누구 뒤통수를 치려고 여기서 일하느냐"라고 시비를걸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94』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0.경부터 2019. 3. 8.경까지 의정부시 F건물,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약 180.12m²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타, 드럼, 건반, 엠프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로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감금 및 폭행)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2019고단1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 유선 통보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신원을 속이고 취업한 후 3일만 일하고 무단결근을 하고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상습적으로 신고하며 돈을 더 받아내려는 등 다수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또 누구 뒤통수를 치려고 여기서 일하느냐"라고 화를 냈다. 피해자가 욕을 하며 따지고 대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마시고 있던 페트병의 물을 피해자에게 부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목덜미 뒤쪽을 잡았는데 잘못하여 피해자가 쓴 가발이 벗겨졌으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외투를 벗어버리더니 신발까지 벗고 계단으로 내려가버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붓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과정에서 가발이 벗겨지고 외투가 손상되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태양과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도망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층으로 내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1층 가게로 피신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경찰관이 온 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병원치료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J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과 그 후 입원 중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5~38면)을 살펴 보면 피해자의 왼팔에 가볍지 않은 멍이 들고 피해자의 외투 단추와 털장식이 뜯어지고 가발이 머리에서 벗겨지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상당히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욕설을 하며 공소사실과 같이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개월 이상 180.12m²의 식당에서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그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불안증, 불면증으로 치료를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1년과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8. 16.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