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 21.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 제3행 "근로기준법위반"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1. 21.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 21.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 제3행 "근로기준법위반"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1. 21.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