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30
판결선고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피해자와 전화로 연락하여 ‘D에서 경기도 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주한 E 개보수공사를 54,022,179원에 하도급 해주고,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공사기한(2018. 5. 15. 착공, 2018. 6. 28. 준공) 내에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천 F 공사 및 양평 빌라 공사 인건비 및 자재 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선급금 명목으로 32,017,18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로, 982,820원을 I 명의 J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이체결과확인증, 각 금융정보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L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2019-84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금 3,3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는바,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거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만을 약 5일간 수행한 후 창호 등 자재를 입고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창호 및 타일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3,300만 원을 받은 것이나 위 돈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맞는 창호 및 타일을 구입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남은 자재인 타일, 문틀, 창틀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져다 놓았으나, 피해자는 위 자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맞지 않아 새로 구입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른 사적인 용도 및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행한 철거공사의 인건비도 피해자가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F 공사현장)에서 선급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F 공사현장은 당시 피고인이 선급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위 선급금도 피고인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다)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나머지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마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또는 장래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이 3,300만원에 이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