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58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90,000원"으로 변경한다).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로자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중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C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며 C과 상의하여 일당을 정하였고, 공사현장에서 C의 작업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D의 직원인 E과 통화하여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C 및 E에게 임금을 요구하였을뿐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B은 E이 임금 지급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E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E 차장이 같이 배석하여 자신이 진술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었고, 자신은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C은 B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온 사람이며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온 F 및 팀원인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당에 대해 안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작업내용을 요청하면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작업을 분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면 C이 팀장으로 있고, C의 작업지시대로 작업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작업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대면하였다. F은 노동청에 최초로 진정을 할 당시에는 피진정인을 E (D) 차장으로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이 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사건을 이첩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F은 조사관으로부터 계약상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약정서 등 계약서를 직접 본 사실은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는 대부분 C 팀장이 하였고, C 팀장도 E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출결관리는 C 팀장과 E 차장이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G, H, I, J, K, L은 위 F의 팀원으로서 F에게 "D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대한 사건처리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F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다(다만 사건을 위임한 근로자들에게 D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는 취지는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근로자 중 K, L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K는 피고인으로부터는 공사현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D측 E 차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E이 알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노동청에서는 2018. 3. 22.자 약정서를 기초로 계약 관계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이 약정서에 서명을 해줘야지 피고인이 소개한 인부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약정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정서에 서명을 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E이 위 약정서를 가져와서 피고인이 사인을 해주면 인부들에게 돈이 나갈 수 있고 이는 형식적인 것이며고 피고인에게 아무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약정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약정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8. 3. 22.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서는 발행일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라는 매우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N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나 이후로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E은 근로자인 F과 B에게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말한 후, 근로자들이 D을 상대로 진정을 하자 그 후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같이 배석하여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만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와도 검찰에서 최초로 한 실수를 인정하는게 쉬울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