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노인요양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4. 6. 부터 2017. 6. 30. 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의 근무형태로 일하였다.
원고가 2014. 4. 10.경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6. 5. 31.경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12호증의 각 기재, 을 3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의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 주간휴게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여 실제 근로시간 20시간이고, 1일 근무시마다 12시간(= 20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의 연장근로 및 5시간(= 8시간 - 야간 휴게시간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 등에 관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연차수당)에도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상당한 임금 11,993,1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1일 24시간 근무시간 동안 야간휴게시간은 6시간이고,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각 1시간이므로, 원고의 휴게시간은 합계 8시간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51조 1항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원고의 근로시간은 2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판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조).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 주간휴게시간은 1시간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1일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야간휴게시간은 6시간, 주간휴게시간은 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주로 야간휴게시간이 부족함을 다투고 있고, 주간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명백히 달랐다는 점에 관한 증기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8명 정도를 담당하였고, 형식적으로 요양보호사 휴게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휴게공간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으며, 야간시간(22:00~익일 06:00)에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자들이 있는 요양보호실 앞 복도에 매트 등을 깔고 잠을 자거나 대기상태에 있었거나 입소자들에 대한 기저귀 갈기, 화장실 이용 부축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의 근무기간인 4년 동안 낙상사고는 기억나는 것이 2번 정도에 불과하여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상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고, 요양보호사들이 관리자로부터 휴게시간에 요양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간에 관리자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고, 주로 요양보호사들만 근무하였으며, 밤 10시 이전인 9시경부터 소등을 하여 입소자들의 취침을 유도했다.
또한 야간에 입소자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도 요양보호사 1인당 4년간 2번 정도로 드문 일에 속한다.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유사한 요양원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통상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는 요양병원의 환자들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입소자들이 야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요양원 내에서 배회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을 14~36호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51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바, 피고의 취업규칙 23조에 의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인 원고에 대하여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동안 야간휴게시간 6시간, 주간휴게시간 2시간을 적용하면, 2주 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은 37.3시간{= 1일 근무시간 16시간 × 7일/3,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으로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