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6. 6. 21. 농산물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8. 6. 9.부터 2017. 10. 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13,623,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3,623,82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23,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처음 고용할 때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만약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2012. 7. 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회비 등을 대납하여 주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친목 사모임 C의 월 회비 4만 원을 113개월간, 축구 모임 D의 월 회비 2만 원을 103개월간, E시장의 월 주차요금 44,000원을 112개월간 지원하여 합계 11,508,000원(= C 회비 합계 4,520,000원 + D 회비 합계 2,060,000원 + E시장 주차요금 합계 4,928,000원)을 대납하여 주었으므로, 그 금액 상당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이를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납금 채권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동액 상당의 상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6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