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나2103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구리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D은 2007년부터 2017. 12. 31.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원고와 함께 같은 조(2인 1조)를 이루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근무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차장관리 및 순찰 업무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24시간의 근무시간 내에 10~12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

원고는 2018. 3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9. 11.경 중부고용노동청은 진정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15, 17호증, 을 1~5, 8~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격일제로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하며 24시간 동안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18시간에 이르고, 휴게시간이 6시간{= 점심 1시간 + 저녁 1시간 + 취침 4시간(23:00~03:0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867,311원(= 체불임금 16,023,246원 + 퇴직금 차액 1,844,06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무지에서 격일제로 근무(07:00부터 익일 07:00까지)하며 24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6시간{= 점심 1시간 + 저녁 1시간 + 취침 4시간(23:00~03:00)}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이 사건 근무지에서 원고의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는 증거들,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며 24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10시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5.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일반경비 종사업무에 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위 진정사건 처리 당시 원고를 제외한 다른 경비원 3명은 일관되게 '1시간 주차관리 업무 후 1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업무 후 휴식하지 말고 순찰, 잡상인 단속, 분리수거, 건물청소 등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같은 조를 이루어 근무한 1심증인 E(조원)은 '근무 당시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총 6회의 순찰(1회당 30분씩, 조장과 조원이 각자 3회씩)을 하였고, 08: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1회의 순찰이 있으며, 주차 초소근무는 23시까지이고, 원고는 주차관리 7.5시간, 순찰 1.5시간, 건물 주변청소 0.5시간 등 합계 9.5시간의 근로를 하였고, 갑 3호증(경비근무일 및 순찰일지)의 내용은 실제 순찰현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을 6호증(순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 경비원의 순찰은 20:00부터 익일 04:00까지 사이에 총 4~5회 정도 있었는데, 각 순찰마다 15~30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 위 E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⑤

1심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앞서 본 진정사건 처리 당시의 D의 진술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4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실제 휴게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