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나2129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V이 2016. 12. 15. 수원시 팔달구 W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45,2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15.부터 2017. 3. 30.까지 주식회사 V에게 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V은 주식회사 X에게 제곱미터당 38,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X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A은 주식회사 X의 상무이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다.

주식회사 V의 대표인 Y이 2016. 2.경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도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때 피고의 현장소장인 Z가 원고 A에게 ‘노임에 대해서는 누구든 V이든 우리든 X이든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업무재개를 부탁하였다.

라.

Z가 2017. 3. 14. 주식회사 X의 대표인 AA에게 ‘피고가 노무비, 숙박비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A이 주식회사 V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대금을 받아도 된다고 구두로 확인을 받아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이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중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근무한 일수는 별지 원고들의 근무일수 등 표 근무일수(일)란 기재 각 일수와 같다.

바.

AA이 2017. 4. 12. Z에게 2017. 3.분 노무비, 식대, 숙박비, 공구대로 합계 22,680,000원을 청구하자, Z가 AA에게 ‘공급가 2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답하였다.

사.

AA은 같은 날 Z에게 ‘3월 이후 노무비, 숙소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3월 이후 노무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와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아.

주식회사 X이 2017. 4. 13. 피고에게 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2017. 4. 14. 주식회사 X에게 2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주식회사 X이 원고들에게 2017. 3.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차.

피고가 2019. 10. 25.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별지 원고들의 근무일수 등 표 임금총액(원)란 기재 각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9고약11291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3, 4, 10, 11, 12, 13, 1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V에게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V이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

나.

주식회사 V이 2017.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무비와 자재비는 이전처럼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할 테니, 남은 석공사는 마무리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만, 피고와 원고들은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식회사 X에게 3%의 비율로 계산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X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노무비, 자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7. 4.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자 별지 원고들의 근무일수 등 표 근무일수(일)란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의 작업반장인 원고 A은 자재비, 식대, 사무처리비용 등(이하 자재비 등이라 한다) 합계 6,45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의 근무일수 등 표 임금총액(원)란 기재 각 임금 및 각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자재비 등 6,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단 피고의 현장소장인 Z가 원고 A에게 ‘노임에 대해서는 누구든 V이든 우리든 X이든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업무재개를 부탁한 사실, 원고들이 2019. 4.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중 특히 ①피고의 현장소장인 Z와 주식회사 X의 대표인 AA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노무비, 숙소비 등 대금지급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② AA이 Z에게 3월 이후 노무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③주식회사 X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X에게 25.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주식회사 X이 원고들에게 2017. 3.분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주식회사 X이 기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V이 잠적한 이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V의 재하수급이었던 주식회사 X에게 노무비, 숙소비 등을 직접 지급하고, 주식회사 X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의 노무를 계속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의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3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원고 A의 자재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고 A이 지출한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을,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