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22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의 "2016. 5. 13."을 "2016. 5. 14."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3.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5. 12. 3.부터 2016. 4. 29.까지 C에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E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2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도233, 234(병합), 235(병합)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C의 직상수급인임에도 원고의 임금 합계 4,8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C에 고용되어 2015. 12. 3.부터 2016. 4. 29.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4,87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4,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H에게 피고의 계좌를 빌려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만 대여하였을 뿐, H이 이 사건 공사를 재차 C에게 하도급 주었고, C이 원고를 고용하여 근무를 시킨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H 내지 C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이 없다.

2)

C은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

3)

C은 원고의 처인 것으로 보이는 I 명의의 계좌로 2016. 2. 2. 258,720원, 2016. 3. 3. 4,067,440원, 2016. 4. 1. 3,55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따를 때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로 인한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G 및 C과의 계약 관계를 주도한 것은 H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대표이사 F은 C과 사이에서 자재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고용보험 신고 등을 직접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를 C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주체는 H이 아닌 피고로 봄이 옳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는 위 건축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G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재재하도급 준사실이 인정되고, C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C이 고용한 원고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의 위치에 있다고 봄이 옳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주체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서 C으로부터 2016. 2. 2. 258,720원, 2016. 3. 3. 4,067,440원, 2016. 4. 1. 3,55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의 "2016. 5. 13."을 "2016. 5. 14."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