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28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고지받아 2018. 4. 27.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683).

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이자 사용자로서 2016. 7. 1.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한 원고의 2016. 7월분 임금 21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9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D에 고용된 것이어서 임금지급 책임은 주식회사 D에게 있고, 2016. 7. 10.경 위 현장의 준공이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2016. 8. 24.까지의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