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들이 운영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2017. 9.경부터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3,088,966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8,9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최종근무일이 2017. 10. 30. 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7. 11. 30.이 아니라 2017. 10. 30.까지만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7.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였던 F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2.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3.경부터 F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은 2017. 9.경 이후인데,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그 이전인 점, ② 위 500만 원이 임금 명목의 돈이라면 원고가 2017. 6. 10.경 F에게 250만 원을 이체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F 스스로 위 돈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미지급 임금 등을 5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음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합계 5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원고의 새로운 음식점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시설 공사비용 11,330,3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등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피고 B에게 '남은 월급 500만 원 언제까지 어떻게 주실건지 답변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미지급 임금 합계를 착오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고, 이후 노동청 조사를 거치면서 미지급 임금을 정확히 특정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B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실제로 피고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여 2018. 9. 19.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088,966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② 이후 피고 B는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952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8,96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2.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미지급 임금 등을 500만 원으로 정산 및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후 조사를 거쳐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새로 특정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B가 원고의 새로운 음식점 창업을 지원하면서 시설공사비용 11,330,300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