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회사가 2차례에 걸쳐 변경한 취업규칙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위 각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전의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한 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위 각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운전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