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노12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회사가 2차례에 걸쳐 변경한 취업규칙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위 각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전의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한 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위 각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운전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