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경서(재판장) 김혜림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