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2016. 4.경부터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산하 F지점의 지점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그 지위가 독립된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경기 구리지사 등에서 2016. 1. 4.부터 2017. 2. 28.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의 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 합계 13,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경기 구리지사 등에서 2016. 1. 4.부터 2017. 2. 28.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850,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김선중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