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9.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법원은 주소보정과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2021. 2.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21. 2.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2면 제4행의 “1. 추가증거자료”는 “1. 추가제출자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