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9노2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임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경서(재판장) 박수완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