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8. 7. 5.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선고기일을 2018. 8. 16.로 통지한 사실, ②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고지된 선고기일인 2018. 8. 23.에도 출석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심은 2019. 5. 10.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변론을 재개함과 동시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8. 13.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2019. 9. 19.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최초의 선고기일인 2018. 8. 16. 불출석하기 전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송달이 모두 정상적으로 도달하였고, 한 번도 송달불능이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송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심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봄이 옳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상당하고 원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점, 2013. 9. 1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