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노299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E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11. 29.부터 2016. 10. 31.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E이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활동수당, 출장비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이 작성한 급여 및 수당표 등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2. 4. 30. E에게 지급한 300만 원 역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D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영컨설팅업 사업장에서 2007. 11. 29.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29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E은 2007. 11. 29.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이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한 2007.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호텔 업주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호텔 업주 사이에 체결한 위탁경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과 호텔 업주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호텔업주는 위탁경영계약을 통해 위탁경영 수수료와 별개로 피고인이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정하면서 그 액수까지 특정하였고, E은 위 기간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파견 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각 호텔의 지배인들에게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일에 1만 원씩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각 호텔 지배인들의 근무일지를 파악하여 그 벌점 내역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는 E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E은 그 후인 2013. 6.경까지도 위 벌점내역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그 대상에는 E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3)

만약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출자액이나 출자 비율, 사업 운영 방식 및 수익금 정산 방법 등 동업에 필수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E이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2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E이 실제로 위 주식에 상당한 출자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다.

4)

특히 '수원 H 인계점'의 경우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의 처인 W의 명의로 주식회사 X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텔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위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E이 어떠한 부담도 떠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위 호텔을 단독으로 경영하도록 수락하였다는 것이나 위 호텔 경영으로 인한 수익 및 손실을 피고인과 E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 위 호텔 경영으로 인하여 누적된 적자가 2억 원을 상회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영컨설팅업 사업장에서 2007. 11. 29.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2,133,333원을 비롯하여, 수당 및 출장비 합계 23,2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9.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079,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각종 수당 및 출장비는 E이 임의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2. 4. 30. E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퇴직금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고, E이 퇴직한 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김선중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