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4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미리 허위로 외관을 작출해두고 그 자료를 근거로 들며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온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김선중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