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가단1118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B시장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3. 11.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6. 6. 30.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19. 사업시행인가, 2007.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시공사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등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사업 진행이 상당 기간 지체되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장직을 사임하고 조합장으로서 수행하던 피고 조합의 업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인계하기로 하였고 2010. 9. 10.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C은 2010. 8. 31.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7. 1.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6조 제2항), 조합운영규정에는 조합장을 상근임원으로 정하고 급여를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제6조),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 계약으로 한다"고 정하고(제11조), 조합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정관 및 근로기준법, 일반통상관례에 따른다고 정하였다(제13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조합은 2010. 8. 31.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C의 요구로 원고가 2011. 7. 1.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C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8. 10.분부터 2010. 9.분까지의 급여 중 19개월분인 95,000,000원(= 19개월 × 월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5. 3.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9. 30.까지 5년 6개월 동안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위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급 합계 25,000,000원(= 5년 × 년 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1)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조합이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금융계좌로 C이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 조합이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아닌 원고가 이를 피고 조합에 청구할 근거가 없다.

2)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가 급여를 청구하는 기간인 2008. 10.부터 2010. 9.까지의 기간은 피고 조합이 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던 기간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급여와 그에 관한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조합운영규정 제11조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 계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다.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이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C으로부터 2010. 8. 31.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차용한 사실과 원고가 2011. 7. 1.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C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은 C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조합의 사업에 관한 거래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금융계좌를 피고 조합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조합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자금 마련이 곤란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C이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 조합은 2010. 10. 4. 피고 조합의 차용금 내역을 정리하여 2008. 6. 부터 2010. 10. 4.까지의 차입액에 관한 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입액 현황표에는 피고 조합이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과 대위원들이 위 차입액 현황표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조합장을 사임한 후 피고 조합이 C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입금 채무를 인정하였던 사정과 C이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면 C이 피고 조합에 1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C이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원고로서는 C으로부터 원고가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C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 조합에 대여한 10,000,000원 이외에 원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대여금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 1. C에 송금한 돈은 피고 조합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에게 급여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 및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원고에게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0.분부터 2010. 9.분까지의 급여 중 19개월분인 95,000,000원(= 19개월 × 월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기간 중에는 피고 조합이 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급여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합규약이나 조합운영규정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고, 위 기간 중 피고 조합이 조합장의 급여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 및 대의원회의 의결 등으로 위 조합운영규정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달리 원고의 급여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계약상, 법률상 근거에 관한 피고 조합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급여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3년이 아닌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를 월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급료 등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2010. 9. 분까지의 급여 채권은 늦어도 2010. 10.경에는 변제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0. 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급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급여 채권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조합의 조합운영규정 제13조에는 일반 규정으로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정관 및 근로기준법,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연봉제 계약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체결된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던 실무례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조합운영규정 제11조에 '퇴직금'이라는 제목으로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 계약으로 한다"고 정한 것은 퇴직금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비록 2016. 8. 10. 열린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승인한 조합 예상안에 조합장의 급여의 1/12 상당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총회는 원고가 사임한 시기로부터 약 6년 후에 열린 총회로서 원고의 사임 후 피고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퇴직금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정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임하기 전 피고 조합이 조합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설령 피고 조합의 조합운영규정 제11조에 정한 연봉제계약의 의미가 매년 각 해의 급여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급여 채권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급료 등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4.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