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1369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1,18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설비재료 도소매업을 한 사실, 원고는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181,189원(= 임금 24,348,605원 + 퇴직금 5,832,57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181,189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