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526,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것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한방병원‘(이하 ’원고 한방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한방병원에 통증의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8. 5. 28.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한방병원에 취업하여 의사(통증의학과장)로 근무하다가 2019. 8. 2.경 원고 한방병원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9. 8. 12.자로 의정부시 E에 ’F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3. 원고 한방병원을 퇴직한 피고의 2019. 7. 임금 11,563,870원, 2019. 8. 임금 774,193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973,432원, 임금 합계 24,311,4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원고는 2019. 8. 3. 원고 한방병원을 퇴직한 피고의 퇴직금 16,215,1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210호) 2020. 10. 13.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568호) 2020. 12. 11.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진 뒤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세금 및 4대 보험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과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중 1/2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30,000,000원에 달하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보아도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세금 및 4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고용주인 원고로서는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기간 동안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위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퇴직한 뒤에도 2019. 7.분 급여로 원천징수 없이 1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 ③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위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고정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과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2019. 1.부터 2019. 7.까지 납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11,421,020원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납부한 금액이 30,000,000원에 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세금, 4대 보험료로 30,0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원고와 가정간호 및 촉탁진료에 관한 협약을 맺은 요양원의 목록 및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그 요양원 소속 환자의 목록‘을 이용하여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고 한방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G의 비리 주장 등)을 내고, 피고가 원고 한방병원을 퇴직하여 의원을 개설할 예정이니 가정간호를 자기와 하자고 하고, 가정간호 협약을 하면 비급여 영양제를 무료로 처방해 주겠다는 등으로 환자들을 유인한 다음, 원고 한방병원에서 퇴직한 후에는 피고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원고 한방병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직원(H 과장, I 팀장, J 팀장)까지 전직시켜 환자들을 빼돌린 결과, 원고와 협약을 맺고 있던 요양원들이 원고와의 협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러 원고가 진료를 중단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원고의 영업 및 기술과 관련된 비밀을 피고 영업활동의 자료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한방병원의 매출(진료비 청구금액)이 월 평균 31,124,901원 또는 38,377,831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어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손해액이 최소한 132,000,000원에 이르고,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 중 50,000,000원 또는 8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K, J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한방병원을 퇴사하고 피고 의원을 개업한 시기와 근접하여 원고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중 일부가 원고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유사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H, I, J가 원고 한방병원에서 퇴사하여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 의원에서 근무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증인 K의 일부 증언 외에 피고측이 원고 한방병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자료를 배포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고, 증인 K의 증언도 피고가 아닌 H, I이 원고 한방병원을 비방하였다는 말을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일 뿐인 점, ② 피고는 원고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요양원에 파견하여 진료하는 촉탁진료업무를 2019. 6.경 중단하여 이에 불만이 생긴 요양원들이 원고와의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 및 기술과 관련된 비밀을 피고 영업활동의 자료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한방병원의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매출액(진료비 청구금액)과 2019. 8.부터의 매출액의 차액 전부가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40,526,655원(= 미지급 임금 24,311,486원 + 미지급 퇴직금 16,215,16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뒤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는바(원고도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526,6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한방병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9. 8.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각주1)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일응 선해할 수 있다.
각주2) 원고는 최초 소제기 당시에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30,000,000원, 손해배상 50,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본소 청구 중 세금 및 4대 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그 후 제출된 2021. 7. 12.자 준비서면에서는 손해배상으로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각주3) 단, 판결 기재 미지급 임금액은 24,311,495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부다 11원 많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