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가합53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B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소유의 동두천시 F 공장용지 6787㎡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5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은행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2,743,8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2)

B는 2020. 2.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17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2020. 3. 4.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 E(중복)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21.부터 2019. 2. 19.까지 B 소속 근로자 58명에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일부로서 합계 215,955,6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의 B에 대한 215,955,69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22.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2,592,403,302원 중 ① 합계 267,667,194원을 임금채권자 54명(각 1순위)에게, ②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2순위) 및 동두천시의 당해세 35,013,090원(3순위)을 각 피고에게, ③ 2,073,767,32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4순위)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의 대리인 H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배당순위 2번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단서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최우선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체당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규정을 간과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위 체당금 상당액 215,955,69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채권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 중 단서 부분을 ‘이 사건 조항 단서’라 한다)에서는 파산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근로자에게 최우선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단서 부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이 사건 조항 단서의 해석

살피건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조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한 체당금 채권은 담보물권자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있으나, 다른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대위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만일 이 사건 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위 변제자대위에 따라 당연히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별제권자는 일반적인 집행절차에서와 달리 체당금 채권에 앞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별다른 근거 없이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판례의 법리 및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 조항이 2014. 12. 30. 신설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이전에는, 별제권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이 배당 요구된 경우, 그에 대한 배당액은 배당 요구를 한 근로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파산관재인은 교부받은 배당액을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우선임금채권자도 다른 전체의 재단채권과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임금채권 등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고, 종전과 달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매절차에서와 달리 담보물권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위 행사되는 최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2015. 7. 1. 이후 배당 실무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은 배당요구를 한 근로자에게 직접 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임금채권자 54명이 1순위로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은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위 본문에서 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체당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당연히 그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나, 직접 최우선임금채권의 배당수령권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일반적인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전체의 재단채권 중 해당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게 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 단서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데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재판장) 김동현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