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7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5명의 근로자가 있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D은 C 명의로 도급받은 광주시 E 외 1필지 소재 F 부품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전기공사기사2급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서, 특정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등의 소속으로 변경하여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퇴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G(피고의 대표자인 H이 감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변경 후 주식회사 I)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5. 8.경 그 소속을 피고로 변경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 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1.자로 피고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고, 국민연금 등 공적인 기관에서의 처리일은 2015. 12. 7.이다.

마.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층 경량 칸막이 전기배관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안전핀이 풀려 사다리가 일자로 펼쳐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고 소식을 알리자 구체적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함이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일 이전인 2015. 12. 1. 원고가 퇴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원고가 피고 근로자로서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시점이 2015. 12. 1.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처리일이 2015. 12. 7.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전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사고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에 원고를 소급한 날짜로 해고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원고를 2015. 12. 1.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자인 H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검사가 2018. 2.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8. 11. 23. 위와 마찬가지 이유, 즉 퇴사 처리를 한 날짜가 2015. 12. 7.인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에서 원고 개인에게 3,3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추가공사를 발주하여 2015. 12. 1.부터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2015. 11. 30.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062).

②

피고 측(주식회사 G 또는 H 명의 포함)이 적어도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달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6. 4,000,000원, 2015. 12. 15. 3,206,660원, 2016. 1. 15. 3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2016. 1. 15.자 송금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가 2015. 12. 8.까지의 원고의 급여 또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위 357,000원이 2015. 12. 1.부터 2015. 12. 8.까지의 원고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매월 5,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그 액수가 너무적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게 357,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5. 12. 8.까지 유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소급하여 원고를 퇴사처리 내지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당 공사의 발주처나 도급회사의 근로자로 소속을 옮겼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업체에서 퇴사를 하는 형식으로 근로를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여서 소속변경이 필요 없었고 2015. 12. 1. 이후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처리나 소속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이 이루어지고 광주시장이 2015. 12. 7. 준공검사에 갈음하는 사용승인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는 피고가 퇴사한 시기(2015. 12. 1.경)에 일응 완성되었다고 보이는바, 이후 원고가 수행한 공사가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연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그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원고를 돌연 2015. 12. 1.경 해고하고(사고발생일 이전에 퇴사처리가 선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원고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후에도 원고를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 대표이사의 확인서(을 제7호증) 내용처럼 원고가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를 퇴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