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41,93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말일에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2020. 7. 27.까지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 6. 12. 피고와 피고 운영의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급여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방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2020. 6. 12.부터 2020. 7. 27.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741,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및 퇴직 이후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0. 7. 28. 피고의 해고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를 그만두었는데, 피고의 2020. 7. 28.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해고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를 그만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